고용주 스폰서 비자로 호주 영주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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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살아볼까요/비자 카테고리

고용주 스폰서 비자로 호주 영주권 가능

by .0ops. 2020. 12. 3.

고용주 스폰서 비자로 호주 영주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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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이민 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고용주 스폰서 비자를 알려드려 봅니다. 만약 기회가 닿아 호주 고용주에게서 Job offer(잡오퍼) 받으셨다면, 관련 취업비자와 관련된 제반된 사항을 알아두시면 좋을 같아 정보를 남겨 봅니다.

 

잡오퍼를 받기 위해서는 워킹비자를 받고 호주에서 일하다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학생비자로 공부하면서 졸업 후 졸업생 비자 기간동안 경험을 쌓고 스폰서를 받는 경우도 보긴 했습니다. 그 외에 지난 알려드렸던 Subclass 407 또한 고용주 비자를 받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0/11/23 - [이민 준비하기/비자 카테고리] - 트레이닝 비자 Subclass 407


고용주 스폰서가 가능 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Subclass 482 ( Subclass 458)

2 단기 또는 4년간 유효한 임시 취업비자 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 시키시면 영주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비자 취득 과을 위한 일반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 같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스폰서로서 승인을 받을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스폰이 가능한가를 심사하게 됩니다. 스폰서의 경우 후원 포지션의 업무가 회사에 필요한 가를 체크하고 거짓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 다면 노미네이션 승인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스폰서쉽과 노미네이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할 일반적인 서류(범죄기록여부, 호적등본 등등) 들과 영어점수 (장기 신청자IELTS 5.0 – 모든 영역, 단기 신청자  IELTS 4.5 – 모든 영역) 준비하여 비자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Subclass 400

호주로 3개월 미만의 단기간 동안 지속적이지 않은 특수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적합한 비자로서 457 취업비자보다 수속 기간이 짧으며 경우에 따라 6개월 유효 기간의 비자가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 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자 연장이 쉽지 않습니다.)

 

Subclass 407

호주 회사 정부기관에서 전문개발훈련 과정을 이수하시시기를 원하시거나 혹은 특정 직업군으로 관련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직업 훈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비자입니다. 단순히 호주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비자 입니다.

 

Subclass 408

다음과 같은 경우 고려 가능하십니다.

-       연예인/영화나 TV 직원

-       사회/문화 행사 참석자

-       종교 근로자

-       문화교류를 위한 초청

-       운동 선수/ 감독/코치

-       Staff exchange

-       Superyacht crew

-       Domestic worker (executive)

-       Australian Government endorsed event

 

영주비자

자격 요건을 갖춘 고용주는 직원들엑 457 임시취업비자를 스폰해 있음은 물론 186 ENS 고용주 지명 영주 취업 비자 187 RSMS (지방 고용주 후원 영주 취업비자) 통해 기존 신입 직원들의 영주 비자를 스폰 있습니다.


186 ENS 비자의 경우 후원 회사가 주요 도시에서 합법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1897 RSMS 비자의 경우 스폰해 주는 회사가 지방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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