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호주 임시 비자 신청비 환불 가능
12일 호주 내무부 발표에 의하면 현재 비자 소지자들에게 면제를 제공하면서, COVID-19으로 인한 국경 폐쇄로 인해 귀국이나 입국할 수 없는 선별된 임시 비자 소지자에 대한 비자 신청 수수료를 환불하거나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SBS Australia
환불 신청 자격이 있는 비자 소지자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비자 소지자
- 2020년 3월 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호주 밖에 있고, 비자가 만료되거나 만료되는 방문 비자 소지자는 새로운 변경에 따라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때 면제 자격이 주어진다.
출처 SBS Punjabi Australia
2. 임시 기술 이민 비자 소지자 (482, 457)
- 482 비자와 457 비자를 받은 약 4만명의 숙련된 이민 신청자자들이 현재 여행 제한으로 인해 연안에 발이 묶여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호주로 아직 입국도 못 했거나, COVID-19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들은 새로운 정책 조치에 따라,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후속 신청에 대해 신청 수수료 환불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3. 워킹홀리데이 비자
- COVID-19로 인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도, 입국을 할 수 없었거나 비자 만료 기간을 남겨두고 호주를 떠났던 워홀러들을 대상으로 비자 재신청 시 수수료 면제 해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비자 신청 조건(나이)때문에 비자를 재신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신청 시 지불했던 신청비를 환불할 계획이라고 공표 했습니다.
출처. AAP
4. 예비 결혼 비자 소지자(300)
- 여행 금지 조치로 비자 만료 전 입국이 차단된 결혼 비자 소지자들에게도 비자 수수료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환급된 금액은 이들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로 여행할 수 있는 또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여행 규제가 풀리면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5. Seasonal & pacific 노동자 비자 소지자
- 2020년 3월 20일 이전에 비자를 발급 받았고, COVID-19로 여행 제한으로 인해 호주로 여행할 수 없는 경우에 환불을 청구할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COVID-19으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놓여있는 호주 정부는 내수 경기 안정이 우선인 상황에서 충분한 자금으로 빠른 환불 처리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그리고, 아직 호주 내무부에서는 환불 방법이나 재신청 시 수수료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공지되지는 않았으니, 시간이 좀 걸릴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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